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하기
예술인 구직급여. 직장인 근로자와 다른 점은 뭘까?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고, 다행히 첫 계약처가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회사라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나처럼 갓 프리랜서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나는 4대 보험 직장인으로 퇴사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실제 과정 자체는 일반 근로자일 때와 예술인 일 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본다.
예술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근로자 실업급여와 예술인 실업급여의 차이점 이해
일단 실업급여 라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해지하며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등록한다. 여기에 기록된 코드가 권고사직 등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냈다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나오면서 담당자에게 잘 확인하고 나와야 한다. (회사에서 사고 치고 잘렸다? 잘린 거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고 나온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1.예술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이직 사유)
예술인은, 애초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을 한 것이기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 계약만료로 일이 마무리 되고, 계약만료는 예술인 구직급여 이직사유에 해당된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간혹 지역 담당자가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는 한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예술인 고용보험은 9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자세한 조건은 몰라서 이것도 전화문의를 했다.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3개월은 연속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술인은 계약종료 날의 이전 2년내 9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음 된다는 이야기다.
가끔 일을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해지를 안 해놓은 경우가 있다. 아래 접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일과 상실일(해지일)을 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자.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분할된 나의 예술인 고용보험. 9개월 고용보험 기간 합산 인정 되는가?!
나는 처음에 6개월만 일하기로 계약했었는데, 연장되어 3개월을 추가계약 했었다. 즉, 고용보험이 9개월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6개월/3개월 나눠서 계약했기 때문에 두 번 가입된 것이 합쳐서 인정이 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이것도 전화문의! 다행히! 이직 직전 24개월 안에 가입된 것이라면 한 번에 9개월을 일한 것이 아니라 3개월/3개월/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어 일한 것도 합산되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고고!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과정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간의 심사기간을 갖는다.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다면, 퇴사와 함께 고용보험 해지가 확인되는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길 추천한다.
1.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이력서 등록, 사진 필요없음)
실업급여는 구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없는 동안 지원해 주는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워크넷에 들어간다. 개인로그인 후 첨부한 사진에 써놓은 순서대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 과정은 간단하니 짧게 설명한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2. 워크넷 구직등록(온라인 이력서 작성, 사진 필요없음)
3.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약 1시간, 중간에 로그아웃 되면 인정이 안돼서 그냥 돌려놓기만 하면 안 된다. 로그인 연장을 하며 끝까지 시청할 것!)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방문해서 쓰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한다.)
5.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는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에 방문은 필수과정이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잉..?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특수한 상황이라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대부분 위 순서대로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고 방문하면 된다.
저는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안된다고요...?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이 1년 전. 즉 최근 2년 내에 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 두 가지가 중복가입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작년에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했기에, 최근에 해지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만약에 투잡을 뛰어서 2개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쳐있고, 둘 다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작년 회사를 다닐 때도 투잡으로 일한 나는 같은 상황에 놓였었다. 보통 가장 최근에 그만둔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짧게 일하는 예술인고용보험보다는, 근로자로 일한 고용보험의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일하는 회사를 하루라도 더 늦게 그만두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근데 이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좀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검색보다는 무조건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길 추천한다!
꼭 전문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자. 그냥 방문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말이다.
나야 뭐 비교적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으니 기억이 나는 거지만,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위에 말한 대로 사람 따라 다 다르니 진행이 잘 안 될 땐 전화 상담은 필수다.
방문만 남겨놓은 나. 갑자기 같이 일했던 분께 연락이 왔다.
나랑 같은 기간 같은 일을 하셔서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이 똑같은 분이다.
인터넷으로 신청과정을 마치고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안된다고 했다고요????
문화예술용역계약 종료 확인서.......? 그게 뭐죠??
예술인 실업급여 검색해 볼 때도 본 적 없는 생소한 서류 이름이 나왔다.
그걸 제출하라고 했다고?
아니 인터넷에서는 다들 그런 거 없이 순탄히 받으셨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예술인 실업급여, 녹록지 않다. 과연 나는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곧 2탄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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